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29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장애 및 자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