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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44838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계산특수강...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제1심 공동피고 A의 연대보증 등 1) 원고는 2013. 6. 26.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에 대한 수출거래 관련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950,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25.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계약자와 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 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1%)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6. 26.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금 95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6. 25.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3. 6. 26.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만기일 2014. 6.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받았다. 나. 제1심 공동피고 A와 피고 계산특수강 주식회사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제1심 공동피고 A는 2014. 1. 6. 그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계산특수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