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7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4: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에 있는 D마트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이 고른 물품을 계산하는 중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찌를 듯이 겨누며, “누구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냐, 니년이 동대표면 동대표지 사람을 왜 짜르고 지랄이냐, 니년이 째려보면 어쩔래, 웃어, 이년아, 눈구녕을 확 쑤셔버려”라고 위협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