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18:58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보라매 역 사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대방 삼거리 역 방면에서 대방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중, 피해자 D( 남, 16세) 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하며 위 승용차 진행방향 앞쪽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위 오토바이를 따라가 오
토 바이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이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6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 이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