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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709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창원시(계약을 할 당시에는 마산시이었고, 이후 창원시로 통합되었다)는 2008. 12. 8.경 피고 동양산기 주식회사(이하 ‘동양산기’라 한다)에게 마산교도소에서 내성 평성간을 잇는 도로개설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동양산기는 2013. 11.경 위 도로구간 내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사 앞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도로개설작업을 한 후 1차로상에 차량을 통행시키고, 2차로에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2차로에 치우쳐 2차로를 따라 드럼통을 설치해 두었다.

다. 소외 E은 2013. 11. 7. 00:10경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원고차량을 운행하다가 D사 인근 도로에서 인도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F 방면에서 D사 방면으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는 이 사건 도로의 상황을 보면, 편도 1차로이다가 편도 2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편도 2차선이 되는 도로인데 편도 1차선의 직선구간이 끝이 나는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커브구간이 시작되면서 편도 2차선으로 확장되고 다시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다가 다시 직선인 도로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선을 통행하고 2차선에는 통행을 하지 않도록 2차선에 치우쳐 드럼통들이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었다. 라.

위 오른쪽 커브구간이 시작되기 100미터 전에 “우측방 통행”을 알리는 통행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오른쪽 커브구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공사중 급커브 천천히”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차량에 대하여 80,77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