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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132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가) 범죄 일람표 연번 7번 중 상단 기재 피고인의 발언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므로 명예 훼손죄의 ‘ 허위사실 적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범죄 일람표 연번 9번 기재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 하여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 하여 명예 훼손죄의 ‘ 허위사실 적시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원심 판시 각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허위성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해석을 잘못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 일람표 연번 7번 중 상단 기재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2.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