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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2103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의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