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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3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15: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을 찾아가 자신이 없는 집에 피해자가 물건을 파손한 것으로 인해 따지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주를 뿌리는 것에 화가 나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식당 밖에서 자신의 오른 팔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진술서(E),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