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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01:40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동 신 연수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에서 강제 퇴직되는 것은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