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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6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9: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에 있는 해안로 편도 1차로 길을 일광면 한국유리 쪽에서 일광면 칠 암마을 바닷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도로를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C(81 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딪힌 후 앞으로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22:05 경 후 송 가료 중이 던 해운대 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장면 CCTV 동영상 CD

1. 의무보험 조회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가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