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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2. 1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한국철도공사 B에서 복무하게 되었으나 기한 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