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2. 10.부터 1995. 3. 31.까지 ㈜동원탄좌 원성기업에서, 1998. 3. 23.부터 1999. 2. 9.까지 B광업소에서, 1999. 2. 11.부터 2008. 6. 30.까지 C의 하청기업인 D, E에서 갱내 선산부 및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2009. 2. 1.부터 2011. 12. 8.까지 ㈜태백광업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4. 4. 21. ㈜태백광업에서 근무하면서 양측 팔 부위가 진동작업 및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서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양측 수근관 증후군’ 상병(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존상병’이라고 하겠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6. 7. 30.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2016. 6. 30.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하겠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회전근개 병변이 확인되나 퇴사일을 고려해 볼 때 업무연관성이 낮으며 연령 대비 병변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면서 진동작업 및 반복적인 신체 부담업무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수부 및 손목뿐만 아니라 어깨 부위에도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기존상병에 이어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