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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05 2019노31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사단법인 H(이하 ‘H’라 한다

),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A H(이하 통틀어 ‘연구소 등’이라 한다

)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D에 대하여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교육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 관련 선거운동을 하게 한 적이 없고, D이 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②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C, D에게 지급한 금품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연구소 등의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고, M에게 지급한 금품은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 업무용역 대가에 해당하여 피고인 A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C, D에게 지급한 금품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연구소 등의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고, M에게 지급한 금품은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 업무용역 대가에 해당하여 피고인 B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D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C, D이 제공받은 금품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연구소 등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