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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누3818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의 “달리”를 “달라”로, 제8면 제18행의 “처분”을 “과세처분”으로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 신탁회사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 신탁회사의 주장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는 실질과세의 헌법상 원칙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 신탁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와 같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1)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자 2000헌바40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