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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43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1:2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버스 정류장에서 일 산행 9714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운전기사인 C에게 행선지를 물었으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기사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기사에게 욕설을 하면 운행에 지장이 있다.

” 고 만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버스에서 내리게 하려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만을 일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역시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