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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7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B(여, 30세)가 운영하는 'C‘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18: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시켰으나 청소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일한 것만 계산해 줄 테니 돈을 받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식당 직원들에게 "야 까불지 마라, 나 못나가, 오늘 일당 전부 내놔 악덕업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 않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