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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500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여동토건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64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제기 등 1) 원고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출자비율 경남기업 52%, 원고 48%)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평택시 이충(2) 지구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주식회사 여동토건(이하 ‘여동토건’이라 한다

)은 2003. 8. 29. 원고, 경남기업과 위 공사 중 토공사, A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토공사 3,670,9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철근콘크리트 공사 6,057,3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추가 공사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0. 2. 28.경 완공되었다. 2) 여동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9994호로 경남기업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여동토건에게 623,134,289원과 이에 대한 201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들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피고들은 여동토건의 채권자로서, 위 관련 소송의 소송목적으로서 여동토건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등 채권에 대하여 여동토건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빌드윈, 만도실업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인선, 강원합판 주식회사는 별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