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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3 2020가단5432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카 확 1076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6호 증, 을 1, 2,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카 확 1076호로 원피고 사이의 같은 법원 2017 가단 55256( 본소) 손해배상( 기), 2018 가단 1669( 반소) 건물 명도 사건의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액 확정 신청을 하여 2019. 8. 20. ’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액은 5,703,590 원임을 확정한다‘ 는 내용의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9. 12. 4. 위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액 및 그 지연 손해금 등 합계 5,739,49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타 채 34783호) 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20. 5. 22.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5,739,490원을 변제 공탁(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20년 금 제 599호)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권원인 위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 표시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 권이 원고의 변제 공탁으로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위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 3 채무 자인 D 주식회사에 추심 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의 예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달리 원고로부터 위 청구금액을 지급 받을 방법이 없어, 부득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비용으로 법무사 보수, 등기신청 등록 면허세, 경매 예납금 등 합계 3,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