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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5가단127855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북구 K 답 1,140㎡ 중 별지 도면 표시 15, 20, 21, 9, 10,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북구 K 답 1,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78. 2. 14. L, M, N이 각 1/3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1999. 5. 27.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L의 지분 1/3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2010. 6. 2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M의 지분 1/3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위 N은 1979. 12. 19.경 사망하였고, 1998. 1. 25.경 N의 처였던 O가 사망하였다.

이에 따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형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경위 및 원고와 피고 측의 분할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방법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