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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04 2020가단126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등기계 1992. 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