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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8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도림 북로 34 신일 유니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235번 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과 우리 법원 2018고 정 277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동일하여 이는 중복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