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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F, 5 층에 있는 ‘G’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8. 경부터 2017. 8. 10. 15:10 경까지 위 ‘G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바다의 자연’ 게임 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A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 장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 및 환전 안내 등 전반적인 게임 장 관리업무를 하여 A의 위 게임 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A의 게임 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