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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6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7: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G)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갔다.

이에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팔목을 비트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좌상 및 아래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항의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하여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판시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