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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5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4:00경부터 같은 날 05:54경 사이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4명의 청소년들에게 참이슬 소주 1병, 진로이즈백 소주 5병, 서울장수막걸리 3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종업원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