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06 2017가단763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의 목록 제1호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