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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누409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유엔난민기구가 발행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갑 제6호증)에 의하면 출신국에서 반기지 않는 사람의 출국을 보장할 목적으로 여권이 발급될 수 있고, 여권이 비밀리에 취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유효한 여권의 단순한 소지는 난민지위의 인정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단순히 원고가 자국 공항을 통하여 별 문제 없이 출국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침(갑 제6호증)에서도 “여권의 소지가 곧 소지인의 충성의 증거 또는 두려움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항상 간주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위 지침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을 살펴보면, 난민신청인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판단함에 있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