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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1 2017고단6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11. 17: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만 나 원주시 소초면 부근에 가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B는 E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부근을 돌면서 범행대상으로 삼을 집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9:4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A은 위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현금 18,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차량이동 경로 표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이 꺼진 시골집을 대상으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반환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각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