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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9. 07: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55길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차량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D가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를 발로 1회 찬 다음 위 순찰차에서 내린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D의 피고인에 대한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8. 00: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G(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이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도로상에 있던 안전꼬깔(rubber cone)을 집어 들어 순찰차를 향해 던지고, 도로상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G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G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8.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