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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17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국학교 비정규노조 C 지부 D, 피고인 A은 전국학교 비정규노조 C 지부 E 이다.

피고인들은 ‘C 교육청의 불법적 취업규칙 제정을 승인한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규탄’ 명목의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 10:32 경 ~ 11:18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앞에서 노조원 등 집회 참가자 20 여 명과 함께 “C 교육청 불법적 취업규칙 제정 승인한 대구 노동청 규탄한다 ”라고 기재된 현수막, “ 대구 노동청 규탄한다 ”라고 기재된 손 피켓을 들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사회를 보는 등 진행을 담당하면서 “ 노동조합 무시하는 F은 퇴진하라, 불법행위 자행하는 G는 퇴진하라, 불법행위 방조하는 대구 노동청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따라서 외치는 방법으로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면서 ”C 교육청은 불법적 취업규칙 개악 즉각 철회하라, 학교비 정규직의 무덤 C 교육청은 각성하라, 불법적 취업규칙 개악 승인하는 노동청은 각성하라, 노동청은 불법적 취업규칙 개악 승인을 취소하라, H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따라서 외치는 방법으로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성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채 증 사진

1. 기자회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