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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4 2014가합8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84,931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