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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1 2015가단228279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건물을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