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3,932,84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 28. 피고와의 사이에 부산 서구 C 외 1필지 제1층 156.4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80㎡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그 무렵부터 2013. 5.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29.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과 동시에 반소로써 위 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임대차약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