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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0323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공연에 출연할 만한 아티스트들의 경우 섭외 경쟁이 치열하여 계약을 하자마자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관행이어서, 피고는 공연에 대한 전문가인 원고 측에 아티스트 섭외에 대한 재량을 주었고, 피고가 이에 따른 원고의 아티스트 계약 관련 보고에 대하여 확인해줌으로써 아티스트들과의 계약을 승인하였으므로, 피고 측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이 사건 공연 중단 통보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가 그러한 거래 관행을 피고 측에게 알리면서 피고 측의 책임 있는 담당자로부터 아티스트 섭외와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재량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만약 공연 업계의 관행이 그러하다면, 공연 관련 거래의 경험이 많은 원고로서는 상당한 지출을 수반하는 아티스트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와 사이에 가계약 등으로라도 그 지출금의 부담을 피고 측이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갑2호증의 5,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E 대리가 아티스트들에 대한 오퍼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원고 측의 2017. 5. 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