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1의
가. 나., 판시 제 2의 가의 (1) 내지 (9), 판시 제 3, 4, 6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판시 제 1의 가. 나., 판시 제 2의 가의 (1) 내지 (9), 판시 제 3, 4, 6의 각 죄 - 징역 4년,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8개월,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집행유예2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판시 제 1의
가. 나., 판시 제 2의 가의 (1) 내지 (9), 판시 제 3, 4, 6의 각 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 범행과 판시 확정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또는 횡령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 태양,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은 약 1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고소 취소 장 또는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나, 그것은 피해 변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갚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합의의 일환으로 고소 취소 장이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가 다수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