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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노22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9 고단 7711 사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3번과 11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할 곳이 있어서 차용증을 정식으로 작성하고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특히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1번은 실제로 벌금을 내는데 사용하였다.

그 외 나머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 남 E의 일을 도운 것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2019 고단 8732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업무추진 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먼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2019 고단 7711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