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존재확인 등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교환적 변경으로 변경된...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동업으로 공동 경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외적 영업 업무를, 피고 B은 위 회사의 내부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회사의 공동경영자이자 절반의 지분권자로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 120,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60,000주의 실질주주이다.
다만 원고는 위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받은 주식 일부를 다시 피고 C, D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의 주식이 피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경영자이자 50%의 실질주주인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60,000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주주 지위 추정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피고 B이 40,000주, 피고 C이 36,000주, 피고 D가 36,000주의 주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들에 관하여 모두 피고들이 주주로 추정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경영자로서 총 주식 중 50%의 실질주주인지 여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