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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1 2016노27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또 다시 지은 범죄로 재차 수감생활을 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책망하고 한탄하면서, 향후 성실하고 규범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성실히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다.

게다가 그 즈음 피고인에 대하여는 비록 풍족하지 않았을지언정 얼마든지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상태였음에도 스스로 이를 내던지고 무위도식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져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그다지 참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범행 수법 또한 여성이 홀로 있는 점포를 물색하여 흉기를 사용한 것이어서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빼앗은 돈이 적다고 하여 그 범행 직후 재차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곧바로 그 범행에 사용할 칼을 구입하는 무분별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은 뒤로 하더라도, 그 정신적 충격은 다대하고, 향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암암리 적지 않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동안 10여 회도 넘는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수형생활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