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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24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76,346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