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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0:25 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 방역 삼거리를 보라매 삼거리 방면에서 까치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4.7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25 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치료 일수 불상의 중증 뇌손상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