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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E 병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충무로 방면에서 신방 동 홈 플러스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6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도로였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32.65km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15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폐쇄성 발목의 양과 골절, 폐쇄성 머리뼈 바닥 골절, 상 세 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좌측 및 감각 신경성 난청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교통사고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실 조회 회신( 순 천향 대학교 부속 천안 병원장)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좌측 난청의 상해가 중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2017. 1. 18. 자 순천 향 대학교 부속 천안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