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2.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3. 12. 12. 출국하였고, 2007. 5.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7. 5. 26. 출국하였으며, 다시 2007. 6. 14.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8. 17.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09. 8. 17.)을 경과한 후인 2011. 5. 16. 출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5.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7. 25. 출국하였고, 다시 2016. 3.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6. 5. 31.) 전인 2016. 5. 27.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상 자격변경대상 아님, 과거 국내체류 및 불법체류 기록 있음, 학업목적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국어 공부를 위해 성결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입학한 후 2016. 5. 27.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당초 사증 발급 당시 체류자격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불법체류에도 불구하고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은 점, 불법체류도 이혼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능숙한 한국어를 익히기 위하여 한국학교에 입학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