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9.19 2017가단1261
대여금[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06. 2. 28.까지는 연 1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차1002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