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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28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87』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5 13:30 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 주인 위 D가 자신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팔 년 들이, 이런 데서 장사하는 년들은 다 보지를 파는 년 들이다 ”라고 욕을 하였다가 피해자 E( 여, 60세 )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E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가슴 및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E의 옆구리 부위에 던져 맞추어 E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류 냉장고 유리문을 깨고 맥주병 12개를 꺼낸 후 집어던짐으로써 그곳에 있던 벽에 걸려 있던

TV 액정, 테이블 칸막이 2개, 선풍기 1대, 유리 컵 20 개를 깨어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6218』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12. 22:3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55 세) 의 집에서 현장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G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20:33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61 세) 의 옥탑 방에서 시가 미상의 현관문 자물쇠 고리를 발로 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판시 제 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 판시 제 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