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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3. 1.경부터 2019. 1.경까지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28. 베트남 C호텔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8.경부터 2019. 1.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6. 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할 때 입력한 비밀번호, 패턴을 지켜보았다가 이를 기억해두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를 틈타 피해자의 휴대폰의 비밀번호, 패턴을 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켜 메모 어플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D, E, F, G 등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해두었다. 가.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D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수회 침입하였다.

나. 타인의 비밀 침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