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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0712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동의 건물 중 제2층 전부 804.5㎡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동의 건물 중 제2층 전부 804.5㎡(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는 전유 부분 647.46㎡(D, E, F, G호)와 제2층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일부공용부분 157.04㎡(화장실, 엘리베이터, 복도 등)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 5년, 차임 월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각 정하여 피고 회사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받아 산후조리원 시설로 개조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6.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12. 31. 기준 연체 차임 원리금이 95,360,042원에 이르게 되었고, 2020년 1월분 차임 99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그 무렵 모두 공제되기에 이르렀다.

마. 원고는 2020. 1. 21.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임대차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하고, 2020. 2. 1.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