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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1. 1. 4. 00:1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손님인 I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J을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고 있었는데 I의 일행인 피해자 K(23세)가 I을 그냥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D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K를 따라 가 주먹으로 K의 얼굴을 때려 계단에 굴러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고인, D, E, F, J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K를 마구 때렸다.

이에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여, 19세), 피해자 M(여, 34세) 등이 피고인 일행을 말리며 대항하자, 피고인은 E, F, J과 함께 위 주점 앞에 세워 둔 피고인 운전의 흰색 SM7 승용차로 가서 거기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와 쇠파이프 1개를 꺼내어 피고인과 D이 위 야구방망이를, J은 위 쇠파이프를 각각 휴대하고, 다시 피해자들이 있는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및 D, E, F, J 일행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M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N(여, 24세)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는 등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K의 안면부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J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