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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1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답 3,041㎡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2.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오빠이자 피고 C(피고 B의 언니인 E의 아들)의 외삼촌인 F는 창원시 의창구 D 답 3,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9.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조부인 G는 194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86. 2. 9.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직접 경작을 하거나 H 등에게 소작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한편 F가 1958. 9. 1.경 실종되어 1963. 9. 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실종선고가 2010. 3. 16. 확정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07느단1228호, 창원지방법원 2009브14호, 대법원 2009스143호), 피고들은 위 실종선고의 확정으로 피상속인 F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G가 사망한 1986. 2. 9.부터 20년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06. 2. 9.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F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2. 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B의 모친인 I이 자신의 동생인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작주어 G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G와 원고의 점유는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는 권원에 바탕을 둔 것이고, ② 원고는 2007년경 피고 B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