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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54236 판결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528(2017.5.18)

제목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포기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본다.

사건

2017누54236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고

BBBB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9.29.

판결선고

2017.10.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

징수분) 178,061,61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57,135,790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