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가단191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 피고는 2015. 7. 1.부터 2016. 7. 31.까지 1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2016. 6. 30.까지 11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니 이를 지급하고 2016.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의 일부를 임대차계약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고 2016. 6.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부 집기를 제외하고 퇴거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 80평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는데 원고가 사용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대부분을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였다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