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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5 2015고단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03: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14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들이 벽을 쳤다는 이유로 그 옆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14번방으로 찾아온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시끄럽게 왜 자꾸 벽을 치느냐’라는 항의를 받고 뺨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위아래 앞니 8개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상해 벌금 전과 다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